실소유주 몰래 점포 팔아 10억 챙긴 남매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1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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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징역 8년… 동생 집유
점포 개설비 4.8억도 빼돌려

[울산=최성일 기자] 사업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식자재마트를 대신 운영하던 남매가 실소유주의 동의 없이 점포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동생인 5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매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사업가 C씨를 알게 됐다. 부산·울산 지역에서 약 20년간 60개에 가까운 식당을 운영했던 C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C씨는 명의 대여비를 월급 명목으로 A씨 남매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명의를 넘겨받기로 서약서를 작성했다. 즉 A씨 남매가 '대리사장'이 되기로 했다.

이후 C씨는 A씨 남매에게 40억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해 2018년 울산과 양산에 식자재마트 총 4개를 설립하게 한 후 실무를 맡겼다.

A씨는 C씨에게 정기적으로 마트 운영 상황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C씨가 마트 명의 이전을 요구하자 남매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C씨의 허락 없이 식자재마트 3곳을 임의로 처분해 10억7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신규 점포 개설을 위해 받은 4억8000만원 상당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C씨가 사업자금을 제공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자신이 마트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원할 경우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서약서가 작성돼 있었고, 마트 직원들 역시 대부분 C씨를 실제 소유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걸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믿은 피해자를 배반하고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이 안 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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