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베트남 국적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후문 한 상가 주변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지나고 있던 4살짜리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다리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바치고 그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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