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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민・관이 상생하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청주시 건축사협회와 4개구 건축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2분기 간담회를 지난 14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청주지역건축사협회 제23대 김종도 회장이 취임한 후 새로이 출범하는 임원단과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청주시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의 업무 협조 및 건축법 운영사항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회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발코니 설계기준 등 법적내용에 대한 검토와 그간 건축사 협회와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안건에 대한 행정 통일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및 현장조사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건축사협회와의 청렴다짐을 통해 유관기관 청렴문화 확산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협회에서 제출된 간담회 안건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지역건축사 협회와의 업무 통일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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