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인 관계서 근로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황성미·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더가 배달 플랫폼 엡을 통해서만 업무를 할 수 있고, 근무 시간과 보수 기준은 모두 배달 플랫폼이 정했으며,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라이더와 배달 플랫폼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규정이 있고 종국에는 원고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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