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손실 청구액 전액 인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446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사실상 전액 인용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2023년 6월 소송을 낸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남북 간 상시 소통과 교류를 위한 거점으로 운영됐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소장회의가 중단됐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남측 인력도 철수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산정한 손해액에는 연락사무소 청사(102억5000만원)와 폭파 당시 함께 훼손된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344억5000만원)가 포함됐다.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통일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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