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정당 현수막도 포함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7~30일 2주간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처를 하며, 운전자·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난 2025년 11월부터 시행한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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