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거리’는 갈매 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 있는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 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구리시장을 비롯해 초록 거리 상인회 임원이나 회원,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2,000㎡ 이내) 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비상업 지역 구분 없이 점포 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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