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거래' 조직원등 60명 검거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0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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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책·운반책 15명 송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한 일당과 마약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마약 거래 가담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5명도 검찰에 넘겼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자금세탁과 운반 등의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세탁 담당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마약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상선에 전달했으며, 운반책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마약 거래대금의 12~16%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약 8억원으로 추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관련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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