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6개월' 실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으며,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 약을 제조·판매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2023년 8월 5년간 약사가 아님에도 아버지 명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해 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다.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으며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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