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심공원서 흉기 들고 배회 '전기톱 난동' 1시간 대치 끝에 진압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2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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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혐의 지명 수배 중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전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은 20대 남성이 자택으로 찾아온 경찰을 상대로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20대)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다니는 A씨를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한 끝에 갈마동 소재 다세대주택 4층 자택을 찾아냈다. A씨는 문을 잠근 채 창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졌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전기톱과 방패를 든 채 1시간 넘게 대치했다.

테이저건을 이용한 제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특공대는 건물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현관물을 강제 개방해 신고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11분쯤 A씨를 제압했다.

소방당국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현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공원에서 소지했던 흉기는 전기톱은 아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직접 휘두른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스스로는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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