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치 7.5배 초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안전기준치(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함께 부품 교환 또는 환불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험평가 대상이 된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겉모양과 구조,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와 주행시간, 소음 등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최고 속도는 1.1∼6.0㎞/h 수준이었고, 주행시간은 최저속도 기준 최대 1시간 10분∼3시간 13분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속도 주행 시 소음은 68∼74dB 수준으로 나타나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85dB 이하)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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