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 추진
[홍성=최복규 기자] 최근 경기도 일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동절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일부터 2026년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시ㆍ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주요 철새도래지 17곳 42지점에 대한 축산차량 등 출입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5년 11월~2026년 2월)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66개 시ㆍ군 돼지 반ㆍ출입 금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등이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겨울철 집중 발생 양상에서 지난 시즌 봄철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발생 추이가 변화함에 따라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를 확대하는 등의 방역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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