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카드뮴등 발암물질 범벅
소화기 미비치등 안전 부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과 키링 등 경품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넘어선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0배를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품 20종 가운데 12종(60%)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특히 9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높게 나타났다. 납은 8종에서 기준치를 최대 2.7배,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제품의 안전 관련 표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20종 모두 안전 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다.
제품의 제조·유통 정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20종 가운데 절반인 10종에는 제조사 표시가 아예 없었다.
나머지 10종에는 유명 캐릭터 브랜드 제조사 명칭이 표시돼 있었지만, 소비자원이 정품과 비교한 결과 모양과 색상 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모조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조품 의심 제품 10종 가운데 8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무인 인형뽑기점의 시설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16곳은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이 가운데 4곳은 소화기를 갖추지 않았다. 2곳은 바닥 타일이 파손된 상태였으며, 1곳에서는 칼과 원예용 가위가 이용객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방치돼 있었다.
필수 안내사항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매장도 확인됐다. 청소년이용제한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곳은 2곳, 이용안전수칙 미게시 점포는 3곳이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점포는 11곳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건의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도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