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과 포장마차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1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3000원 상당의 주류를 계산하지 않은 채 마시고 업주를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뿐 아니라 포장마차에서도 다른 손님의 안주를 마음대로 먹거나 가게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는 등 크고 작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최근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과 8일 동안 A씨와 관련된 112 신고가 13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앞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각각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복적인 범행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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