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다 사고 내고 검거
부모인계 1주일만에 재차 범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충남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 촉법소년들이 부모 인계 대신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군(12)과 B군(12)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UV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약 2시간 25분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또 다른 초등학생 B군과 C군(12)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25분쯤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건 뒤 차량을 몰고 이동했으며, 검거 과정에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A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도록 했다. 반면 동승 학생들은 우선 보호자에게 인계된 뒤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B군이 또 다른 초등학생 D군(12)과 함께 부친 자가용을 훔쳐 D군을 옆에 태운 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을 몰고 당진까지 이동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경찰에 의해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재범이 발생한 점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군을 포함한 총 3명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소년보호사건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경찰은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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