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 100만원 받아내기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남성 여럿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
범행대상은 A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 A씨는 이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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