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오르는데 약정서 지연 발급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곳 적발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6: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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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 조사
상생협력법 위반 23건 달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를 적발했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커진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거래 여건을 살피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기부는 먼저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법 위반 정황이 있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거래하는 수탁기업이 많은 기업 등 7곳을 추려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해 거래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4개 업체에서 총 23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이다.

중기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요구, 벌점 2점 부과, 교육 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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