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습 '비긴급 119신고' 19만건···95만명이 9만여건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4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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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상황관리 매뉴얼 개정
신고 횟수등 고려 계도·경고
계속되면 '통화종료 음성안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당국이 긴급성이 없는 119 신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신고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달 중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9 신고 약 1100만건 가운데 비긴급 상습신고는 19만5659건으로 약 1.9%를 차지했다.

특히 각 시도에서 신고 횟수가 가장 많은 상습신고자 5명씩 총 95명의 신고 건수만 9만2936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비긴급 상습신고의 47%에 해당한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각 시도 119종합상황실은 상습신고 현황과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119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긴급상황인지 확인하고, 소방 활동과 관련 없는 비긴급 신고로 판단될 경우 신고 자제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비긴급 신고를 반복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횟수와 반복 패턴,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실시한다. 경고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신고가 계속되면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전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긴급 상습신고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의 신고라도 실제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현장 대원을 출동시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자의 상황에 따른 관계기관 연계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만성질환자가 단순 검진 등을 목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과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의료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와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 절차도 보완했다.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전국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중앙 차원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조기관을 중심으로 구조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과 소방 간 공동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긴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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