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車 2대 받고 "뇌물 아니다" 발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9 1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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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간부 2심도 징역 4년
제공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A씨(50대)와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B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4급 서기관인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차량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B씨로부터 48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에는 3000여만원 상당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방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치과 치료비를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그랜저를 받으면서 B씨에게 넘긴 중고차의 가액 2000만원은 뇌물 수수액에서 제외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차량 등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무에 관해 수수한 뇌물인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됐으며, 양형 조건 변화로 볼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무거운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여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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