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 4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죽이고, 학대 사실까지 온라인에 공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인근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를 잡은 뒤 집으로 데려가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표백제를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두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길고양이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을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확인한 동물보호단체가 경찰과 함께 A씨를 찾아가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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