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 교실에 선거홍보물… 前 교사 벌금형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7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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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공약 인쇄물 배부

[광주=정찬남 기자] 고등학교 교실에서 특정 대선 후보의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23일 오전 전남 화순군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3학년 교실 9곳에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소속된 정당 후보자 명함 사본과 정책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이 있는 학급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달했으며, 일찍 등교한 학생들에게 다른 학우들에게도 나눠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각종 장소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이른바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의 위법한 방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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