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날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한 배우자를 살해한 데다 혼인 생활 중에도 아내를 상대로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3월17일 오전 11시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 B씨(68)를 소주병으로 때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렸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48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감 이후 A씨에게 연락하거나 면회한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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