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급·상장 목적등 진화
해외수입품 국산 둔갑 행위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를 넘어 보조금 수급이나 자본시장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거래 조작을 수단으로 하는 재정·금융범죄를 '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로 규정하고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분야는 ▲자본시장 교란 분야 ▲공공조달 부정납품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정책·무역금융 편취 분야등 4가지다.
우선 자본시장 교란 분야에서는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피하거나, 자격 미달 기업이 신규 상장·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공조달 부정납품 분야에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조달청 우수기업 선정 특혜를 노리고 수출실적을 부풀린 업체를 들여다본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와 정책·무역금융 편취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와 국책은행 등의 지원 사업 수혜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이나 대출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 실적 및 무역서류를 조작했는지 살필 방침이다.
관세청은 소관 기관들과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 업체 선별부터 수사 및 단속, 후속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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