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속 중인 청년 80명과 해당 청년을 채용 및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4년간 최대 2000만원(청년 1500만원ㆍ기업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시 소재 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만 18~45세 시 거주 청년으로 기업이 신청하면 적격 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명(피보험자수의 30% 이내)이다.
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용보험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1년차 500만원(청년 300만원ㆍ기업 200만원) ▲2년차 450만원(청년 300만원ㆍ기업 150만원) ▲3년차 550만원(청년 400만원ㆍ기업 150만원) ▲4년차 500만원(청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기업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구비해 3월9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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