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강남구의 재정 운용 결과를 점검하는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룬다.
이번에 의회가 심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5410억원보다 약 478억원 늘어난 1조5888억원 규모다. 관련 재정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6~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
의회는 오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에 다룰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강남구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정비해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의회는 오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