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내 영세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총사업비 38억9300만원으로 42곳의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배출저감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대기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가지며,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선정 기준 및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를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서 접수는 오는 4월4일부터 7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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