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개설만해도 처벌··· '합법적 해킹' 검토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0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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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 맞손
'이용계좌 거래정지' 돈줄 차단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 추진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통하는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고 성착취물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제도도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기존의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이나 성착취물 삭제 지원만으로는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과 수사, 경제적 제재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에 신고돼 수사가 이뤄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만771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439건에서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3579건, 지난해 4273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영상물 삭제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비율은 2022년 24.4%에서 지난해 28.5%로 높아졌다. 특히 상당수 불법사이트가 국내 수 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추적과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듯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관계 당국은 뜻을 모았다.

먼저 현행 형법이 도박을 한 사람뿐 아니라 도박장을 연 사람도 처벌하는 것처럼,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한다.

또한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기관과 공조를 확대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침투해 단서를 확보하고 성착취물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른바 '합법적 해킹'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영장에 명시된 목적과 범위 안에서 능동적 방어를 허용하고 있다.

불법사이트의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주요 수입원인 광고를 막기 위해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활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력해 성착취물 삭제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긴급한 경우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구조가 있는 한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하는 방향을 설정했다"며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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