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9시간 근무 20대 사망… 공장장 실형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2 1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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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7차례 초과
호소 메세지 보냈지만 방치

[울산=최성일 기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근무한 20대 직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업체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사무직 직원이던 20대 B씨가 사망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생산 물량 증가로 본래 사무 업무를 마친 뒤 생산 현장에 추가 투입돼 하루 2~3시간씩 심야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 전 두 달여 동안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공장장이 이렇게 시킨다", "왼쪽 가슴이 아프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격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주당 최대 59시간을 근무하는 등 연장근로 한도를 모두 7차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직 직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주 52시간 기준의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했고, 연장근로는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는 등 심야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사무직 직원들이 생산 현장에 투입돼 심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B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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