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최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조치, 방범과 보안 시설 개선, 노후시설물 개선,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가구 미만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다.
기 지원 받은 후 2년이 지나야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조례개정을 거쳐 기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이어도 동일 사업이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8일까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대상 선정과 지원금은 사업의 시급성, 노후도, 단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오는 4월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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