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당등 707개 업체 연루
[부산=최성일 기자]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려 업체 노출 순위를 높여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광고업체 운영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자와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도용한 계정으로 병원, 식당,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 2만8886건을 작성한 뒤 광고주들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계정으로 후기를 올려 업체의 포털 노출 순위를 높였다. 아울러 광고대행사 직원이나 구직 사이트를 통해 리뷰어를 모집한 뒤 영수증 리뷰는 건당 700원, 방문 후기는 건당 800원을 지급하고 허위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광고주들은 손님이 남긴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제공했고, 숙박업소의 경우 광고주가 숙박비를 1000원으로 낮춰 리뷰어가 결제한 뒤 후기를 남기도록 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다. 리뷰어 중 1명은 한 달에 약 3600건의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가담했다. 이들은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광고업체에 제공했고, 이를 이용해 대량의 허위 후기를 올렸다.
이렇게 허위 후기가 게시된 이후 광고주 업체의 포털 노출 순위와 매출은 실제로 증가됐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24명 중 한 광고 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범죄수익금 17억8천5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한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직 송치하지 않은 다른 광고주들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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