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실제 영업 상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가공업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59곳이 폐업, 29곳이 휴업을 진행하도록 해 실제 영업 상태와 행정자료를 정비했다.
또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업체, 2025년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업체, 식육가공업 해썹 미인증 업체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교육 이수 확인서류, 생산실적 보고 이행 자료, 해썹 인증계획, 휴·폐업 신고서 제출 등을 요청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도 축산물가공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정상 영업 상태로 남아 있는 업체 23곳도 별도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폐업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실제 영업 여부와 시설 존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업체는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 운영 여부와 시설 멸실 여부를 확인하며, 시설 멸실이 확인된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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