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미성년女 감금 폭행·협박 가혹행위도··· 20대 징역 4년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0 1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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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 또래나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양과 D(19)양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사소한 이유를 들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코를 곤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했으며, 빈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빼앗거나, 잠든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 안면인식으로 계좌에서 수십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차량에 태워 약 40분간 운전하며 감금한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12월 15세 여중생에게도 가혹행위를 했다. 주방에 있던 식칼을 달군 뒤 피해자에게 갖다 대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가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입영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B씨는 피해 여성들이 과거 폭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해라, 때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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