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전통시장 이용 편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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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민 구청장.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
구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유예시간(오전 11시~오후 2시30분)이 주민 생활편의 침해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불만 해결을 위해, 구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유예시간을 오후 3시까지 30분 연장하고,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운영되던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로 재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골목형 상점가,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차량 승·하차, 택배 배송 등 업무나 생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형 CCTV 단속 유예 확대 등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 보행자의 통행 및 교통 방해 차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시간 불법주정차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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