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직원교육을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의 법적 권리 강화 ▲민원응대 중 폭언 폭행 상황에서의 대응 매뉴얼 ▲심리적 법적 지원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은평구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개정된 민원처리법을 홍보해 공무원의 안전과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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