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혐의로 긴급 체포
[창원=김점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화물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 차량 출차 과정에서 노조 측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당시 상황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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