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ㆍ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349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506필지, 약 9584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시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