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통근버스 중단' 가처분 기각··· 法 "피보전권리 소명 안돼"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7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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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최성일 기자]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운행 중단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40여개 기관에 운행 중단 지침을 내렸다. 이에 충북혁신도시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6월 말 노조에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종료를 통보했다.

노조는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 등에 통근버스 운행이 명시돼 있다며,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재판부는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주체 역시 부적절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6년 실무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려면 노조가 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사측의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단순한 의무 불이행을 넘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직접 다툴 권리는 개별 근로자에게 있으며 노조는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받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취업규칙의 효력이나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채무자와 사이에 구체적 권리, 의무를 지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지도 않는다"며 "개별 근로자들이 운행 중단 조치의 효력을 다퉈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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