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혼인신고일을 허위로 바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1000만원대 혼례비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을 1997년에서 2024년으로 변조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혼례비 대출금 1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대출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대출 브로커는 혼례비 대출 승인 절차가 서류 심사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불특정 다수에게 "혼인신고일을 위조해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브로커에게 건넸고, 브로커는 혼인신고일을 대출 요건에 맞도록 변경했다.
이후 A씨는 대출이 승인되자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변조해 부정한 벙법으로 대출을 받은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수락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실행행위는 대부분 브로커가 수행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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