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아동 38명… 1세미만 18명
"부모 학대행위" 85.3% 달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 7건 중 1건 이상은 과거에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다시 발생한 '재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8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6만3166건으로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일반 상담 등을 제외한 신고 접수 5만7705건 가운데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3.4% 감소한 규모로, 학대 판단 비율도 전년보다 11%포인트(p) 낮아진 41.0%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신고가 늘어난 반면 학대 판단 비율이 낮아진 데 대해 과거 단순 훈육으로 여겨졌던 경미한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만182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학대 4867건, 중복학대 4761건, 방임 1635건, 성학대 565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는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한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했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 2024년 15.9%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15%대를 기록하고 있다.
피해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 보호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8.6%였다. 이 가운데 1343건은 재학대 위험 등으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즉각분리 조치였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보다 8명 증가했다. 사망 아동 가운데 6세 이하는 21명으로 55.3%를 차지했으며, 특히 1세 미만이 18명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가정이 83.5%로 가장 많았다. 부모 이외에는 동거인과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6.4%, 타인 5.9%, 친인척 2.4%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천안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학대를 받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 보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간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 등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또 이달부터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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