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0만원등 형사처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11일부터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다.
성평등부에 따르며 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성평등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상징물·조형물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두텁게 보호되고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