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1월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해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지급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해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30여명의 보훈가족이 추가로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확대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우편물 발송 및 문자 알림, 읍ㆍ면ㆍ동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순천시 보훈명예수당은 당사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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