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2024년 9월 울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했다.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환자(병상에서 계속 누워 지내는 환자)인 80대 C씨는 기저귀를 교체한 뒤 옆으로 눕혀진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얼굴이 침대와 베개에 파묻혔고,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질식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 자세를 지지하기 위해 등 뒤에 베개를 놓았지만,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와상환자의 경우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마다 1회 이상 체위를 바꿔줘야 한다. 하지만 이후 약 3시간 30분 동안 아무도 C씨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주로 돌보던 A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의 경우 A씨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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