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업체 차려 피싱수익 415억 세탁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30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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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검거…총책등 3명 구속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품권 업체를 차려 400억원대 피싱(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역할을 세분화하고 조직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22명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던 총책 A씨와 관리책 B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피싱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범죄수익금 41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정상 거래 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 또 대포통장 제공자를 모집해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영주를 기반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세탁한 범죄수익금의 2%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관리책과 자금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 조직원들에게 역할에 따라 월 250만~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대부분은 충북 음성과 진천 지역 출신의 20~30대 무직자로, 고향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거된 조직원이 나머지 조직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했으며, 조직원이 처벌받을 경우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결속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검거되면서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취득한 미환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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