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전문의약품 유통 수십억어치 판매 40대 집유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30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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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문의약품 43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와 30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 구매자를 모집한 뒤 예나스테론주와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모두 1만1625회에 걸쳐 시가 43억1194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죄수익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을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227회에 걸쳐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구매자 정보를 A씨에게 전달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A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모해 450회에 걸쳐 99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유통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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