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7월까지 ‘2021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6334건의 건축물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무단증측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현장조사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신축·증축·증·개축한 건축물 및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부분,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으로 구성, 1인 당 1~4개동을 맡아 점검한다.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사후허가에 따른 신고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건축물 6224건을 조사해 위반건축물 74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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