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성비 맞추려 합격자 떨어뜨린 선관위 직원들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30 16:11: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채용담당 2명 불구속 기소
경력직원 면접서 점수 조작
男2명·女2명 합격 뒤바꿔

[창원=최성일 기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성비를 조정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7∼8월 진행된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종 합격자의 성비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하고, 당초 탈락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면접위원 4명 가운데 선관위 내부위원 2명이 연필로 작성한 평가표를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면접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내부 면접위원으로 직접 심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수사 의뢰 등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현재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 중이며, 점수 조작으로 합격한 남성 지원자 2명도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