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고 세상 등진 피해자도
[광주=정찬남 기자] 신축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해 31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광주 동구 모처에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로 일하며 지난 2019~2022년 총 43명으로부터 조합 가입, 분양 계약, 사업비 차용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 등 핵심 정보를 거짓으로 꾸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받고도 분양 세대를 허위로 부풀려 상당 기간 조합원 모집을 지속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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