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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