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과 예산을 이용해 몰래 가상자산(코인)을 채굴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한 A씨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연구원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알트코인 약 7100만개를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홍보관 창고에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장착된 서버 2대를 설치해 채굴에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 예산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네트워크와 전기 공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굴 사실이 적발된 뒤에는 관련 증거인 GPU를 회수하기 위해 결재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비인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총 117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출퇴근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가 불법 유출되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2024년 특정감사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연구원 측에 해임 등 중징계와 손해액 환수를 요구했다.
이후 연구원 징계위원회가 A씨의 해임을 의결했고 재심 청구도 기각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절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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