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가 재시행되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종이컵 대신 텀블러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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